'민간인 댓글부대·정치공작' 원세훈, 1심서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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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댓글부대·정치공작' 원세훈, 1심서 징역 7년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20.02.0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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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인 '댓글 부대'에 국정원 예산 65억 원을 지원하는 등 각종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9차례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7일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MBC 장악' 등 일부 혐의를 무죄 판단하거나 면소했지만, 대부분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원 전 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국정원 특별사업비 미화 10만 달러를 교부했다는 혐의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데 대북공작금 7억여 원을 사용했다는 혐의 등 전직 대통령과 관련한 부분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반헌법적 범죄들로 말미암아 "국정원은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실추하고 국민적 신뢰를 상실했음은 물론, 국가안전보장 기능도 심각히 훼손됐다"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객관적 증거들이 존재함에도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일체의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 "국정원장으로서 책임감이 결여됐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발 방지 등을 위해, "반헌법적 행위를 주도한 국정원장을 엄정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원 전 원장은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과 공모해 2010년 1월~2012년 12월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 활동에 관한 활동비 명목으로 국정원 예산 65억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박원순 시장 제압문건'과 '야권 지자체장 사찰 문건' 등을 작성해 정치에 관여하고, 민주노총을 분열시키고자 국정원 특활비 1억7천여만 원을 어용노조(국민노동조합총연맹)의 설립·운영 자금으로 지원한 혐의, 국정원 예산을 이용해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라는 단체를 설립하고도 민간단체인 것처럼 가장해 정치관여 행위를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을 '제압'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배우 문성근씨나 권양숙 여사 등 민간영역의 인사들까지 무차별 사찰한 '포청천 공작'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원 전 원장을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기소된 사건을 8개로 나눈 뒤 2년 동안 심리한 끝에, 8개 사건 모두에 대해 오늘 1심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추징금 198억3천여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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