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타다 불법 택시 인정...이재웅 대표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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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타다 불법 택시 인정...이재웅 대표에 징역 1년 구형
  • 류이문 사회부차장
  • 승인 2020.02.1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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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이재웅 대표
타다 이재웅 대표

 검찰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 측은 "더 많은 젊은이들이 혁신의 꿈을 꿀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사업이 적법함을 강조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에서 열린 이 대표 등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두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이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에 운전기사를 알선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운전자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쏘카 측은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이 예외조항을 들어 타다 운행이 합법이라고 주장해왔다.

 검찰은 최후 의견 진술에서 "타다가 차량을 이용자들에게 '임차해준다'고 말하지만 그 실질은 단순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며 "타다 이용 고객들은 서비스를 이용하며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할 뿐, 자신이 11인승 카니발을 쏘카로부터 임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타다 이용자가 차량 임차인이라는 타다 약관대로라면 사고 발생시 자동차배상법상 쏘카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며 타다 이용자들이 승객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콜택시와 타다 영업을 비교하며 "고객의 배차요청에 따라 이동거리에 비례해 대여기간이 산정되는 형태는 그 실질이 대여행위가 아니고, 사업용 차량과 운전용역을 결합해 목적지까지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운송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 등은 타다는 쏘카를 빌려 기사가 알선되면 차를 운전해 이용자에게 가는 것일 뿐, 종전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사업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법률상 콜택시로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19일 오전 이 대표 등에 대해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9일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불발되며 개정안 통과가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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