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기춘·조윤선 화이트리스트 파기환송...강요죄 무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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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기춘·조윤선 화이트리스트 파기환송...강요죄 무죄 판단
  • 류이문 사회부차장
  • 승인 2020.02.1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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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정부에 우호적인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요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대하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실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김 전 실장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총 23억 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조 전 수석을 비롯해 현기환·김재원 전 정무수석,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과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은 2015년 31개 단체에 35억여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최초로 보수단체 자금지원을 지시했다”며 “구체적인 지원 단체명과 금액을 보고받고 승인해 실행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조 전 수석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을 정점으로 한 일반적인 직무권한”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1심의 형량은 유지했다.

 1·2심이 유죄를 선고한 반면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죄에서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부분 등에 대한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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