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강원랜드 채용비리 2심서도 무죄...'공소사실 증명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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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강원랜드 채용비리 2심서도 무죄...'공소사실 증명 어려워'
  • 이무제 서울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0.02.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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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해 채용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강문경 이준영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은 결국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 관련 청탁을 받고는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도 받았다.

 1심, 2심 재판부는 이와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권성동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과 관련한 저에 대한 수사는 그야말로 야당 유력 정치인에 대한 정치탄압이었음이 여실없이 드러났다”며 “과연 탄압수사가 검찰 혼자만의 결정이었는지, 배후에 다른 정치세력이 있었는지는 검찰 스스로 밝혀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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