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브랜드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 1+1, 2+1과 같은 판매촉진행사를 열면서 그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014년부터 2년여간 1+1, 2+1 행사에 드는 비용 가운데 50% 초과한 액수를 납품업체에 부담하도록 한 BGF리테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6억 7천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BGF리테일이 338건의 판매촉진행사에서 79개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긴 판매촉진비용은 23억 9천150만 원이다.
공정위는 증정품의 납품단가 총액이 본사 홍보비와 증정품의 유통마진 총액을 넘어선 경우 50%를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홍보비가 들지 않았다고 가정할 때 1천 원짜리 제품의 납품단가가 600원이고 편의점 유통수익이 400원일 경우 '+1' 증정에 납품업체는 60%의 비용을 대고 유통업체는 40%만 부담했다는 것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등 대형유통업체가 판촉비용의 50%까지만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판매촉진행사를 열면 납품업체뿐 아니라 유통업체도 매출과 이익증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편의점 1+1 행사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의 판촉비용 분담 조항으로 공정위가 제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BGF리테일은 "이번 사건의 절차적 부분은 심의단계에서 조치를 마쳤고, 가맹점주와 소비자 편익을 고려해 사후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다만 공정위가 편의점 사업체계 및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