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가 아파트 편법증여 집중 조사...361명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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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가 아파트 편법증여 집중 조사...361명 세무조사 착수
  • 정관락 경제부장
  • 승인 2020.02.1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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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김현준 국세청장

 

 지난해 10월부터 실시된 서울지역 부동산 거래‘ 관계기관 합동 1, 2차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국세청이 탈루 혐의자 361 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로 통보받은 탈세 의심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구입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탈루 혐의자 361명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관계기관 합동조사 자료를 토대로 탈루 혐의자 173명을 선정했고, 국세청 자체 자료를 통해 편법증여 등 혐의가 있는 고가 주택 취득자 101명, 고액 전세입자 51명, 소득탈루 혐의 부동산 임대법인 등 36명을 선정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30대 이하의 고가 아파트 거래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증하기로 했다. 지난해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현황에 따르면 30대 이하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33.1%로 나타났으며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에서도 30대 이하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 대상자를 제외하고 이번 자금출처 조사 대상자 325명 가운데 30대 이하가 240명으로 약 74%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은 차입을 가장한 편법증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조사 대상자들의 자금조달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차입금 비중이 6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다주택자의 차명계좌를 통한 임대소득 신고누락,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된 부동산업 법입의 탈루혐의 등을 검증할 방침이다.

 이미 서울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에 '변칙 부동산거래 탈루대응 T/F'를 설치해 운영 중인 국세청은 나머지 5개 지방청(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으로 T/F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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