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미래한국당 위성정당 허용...안철수 국민당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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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미래한국당 위성정당 허용...안철수 국민당은 불허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부장
  • 승인 2020.02.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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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2월 5일 열린 미래한국당 창당식
지난 2월 5일 열린 미래한국당 창당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의 정식 등록을 허용했다. 하지만 안철수 전 의원이 추진 중인 '국민당' 명칭 사용에 대해서는 불허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홈페이지에 미래한국당 중앙당 등록을 공고했다. 대표는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던 한선교 의원이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한국당 등록 신청을 수리하고 이를 공고했다. 정당법에 따라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관위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 후보만을 공천하는 정당이다. 지난 연말 선거법 개정에 따라 부분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됐다. 한국당은 지역구 의석수가 할당된 비례의석을 초과하면 각 당에 배분되지 않는 점 때문에 비례용 정당과 지역구 공천용 정당을 분리하는 우회로를 선택했다.

 미래한국당은 정당 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비례대표 공천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선관위는 국민당 당명에 대해서는 다시 불허 결정을 내렸다. 안 전 의원의 신당은 지난 6일 선관위로부터 '안철수 신당' 명칭 사용 불허 결정을 받고 '국민당'으로 이름을 바꿨다.

 13일 국민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선관위로부터 받은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서 보완 요청' 공문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미 등록된 정당인 '국민새정당'과 명칭이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민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며 결성신고서 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민당 창준위는 "정치기관이 된 선관위의 고무줄잣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반발했다.

 창준위는 입장문을 내 "선관위는 2017년 8월 '국민의당'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국민새정당' 당명의 등록을 허락했다"며 "'국민의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고 '국민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부합 가능한 논리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달아 당명 사용이 불허된 데 대해 "한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두 번은 필연"이라며 "선관위가 청와대 눈치를 보며 스스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당' 당명을 즉각 허용하고 선관위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중립성을 회복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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