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군 등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논객 지만원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1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지씨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 특수군 600명이 계엄군으로, 북한 고위 권력층 400명 이상이 시민으로 위장침투해 일으킨 폭동이라는 주장을 펼쳐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을 두고 '광주에 파견된 북한특수군'이라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사진에서 일부 광주시민을 특정해 북한 특수군이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가 하면 위장 탈북자들이 더 발견됐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펼친 것으로도 드러났다.
지난 2016년 4월 불구속 기소된 지씨는 이후에도 총 네 차례 추가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은 관련 사건을 하나로 병합했고 기소 3년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지씨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김 판사는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가 5·18과정에서 희생된 시민들의 넋을 위로하고 역사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사진집에 대해, 지씨는 정평위 소속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해 조작된 사진집을 제작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씨가 고령이고 장기간 재판과정에 성실하게 출석한 점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5·18단체는 지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는데도 불구속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결정에 엄벌을 촉구했다.
문흥식 5·18 구속부상자회 회장은 “지씨를 유죄라고 인정하면서도 법정구속을 시키지 않아 그 의미가 퇴색되고 말았다. 지씨와 추종 세력이 앞으로도 5·18을 계속 왜곡·폄훼할 기회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