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봤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인터넷 여론 대응을 지시하지 않았고, 과거에 하던 일이 지속된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관련자들이 피고인의 지시대로 여론 대응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취임 후 여론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은 경찰을 모함하는 데 대한 대응 차원이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경찰의 모습은 사실을 알린 것이 아니라 국정 등에 대한 긍정적인 점을 홍보하거나, 야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이었다"며 "피고인은 서울청장 당시 여론대응팀 활동을 알고 있었음에도 경찰청장이 된 후 그대로 활동을 이어나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론 형성 지시는 경찰로 하여금 정부 정책 및 경찰을 옹호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특정 이슈에 대해 경찰들에게 신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옹호 댓글을 게시하게 하고 SNS에서 옹호 활동을 하라고 한 것은 경찰 직무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일부 범행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조 전 청장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여론대응팀을 조직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경찰관들의 자유를 침해해 자괴감을 느끼게 하고 국민의 의사 표현을 침해한 것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려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 중 국회의원 등에게 경찰이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조 전 청장은 선고 후 "절반에 가까운 댓글이 '폭력 시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준법 시위를 합시다'는 내용이었다"며 "정부 정책을 지지하기보다 집회 시위가 과격해질 때 질서와 공공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경찰들을 투입했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이어 "상명하복의 엄격한 지휘관계에 따라서 복종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순리가 아닌 것 같다"며 "추후 선고할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