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코로나19 피해 시민에 대한 지방세 부담 줄이기 나선다
상태바
부산시, 코로나19 피해 시민에 대한 지방세 부담 줄이기 나선다
  • 이종우 부산본부 차장/기자
  • 승인 2020.02.18 1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광역시청 전경
부산광역시청 전경

 부산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와 직·간접 피해를 본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 (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이미 고지된 지방세와 앞으로 부과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

 아울러,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중지 또는 연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행·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총 1.3억 원의 지방세 지원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