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명예퇴직 실시...노조는 '받아들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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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 명예퇴직 실시...노조는 '받아들일 수 없어'
  • 정관락 경제부장
  • 승인 2020.02.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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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중공업이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 18일 두산중공업은 사업 및 재무 현황에 맞춰 조직을 재편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명예퇴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기술직 및 사무직을 포함한 만 45세(75년생) 이상 직원들이며 오는 20일부터 내달 4일까지 2주 간 신청을 받는다. 명예퇴직자에게는 법정 퇴직금 외에 근속 연수에 따라 최대 24개월치 임금(월급)을 지급하며, 20년차 이상 직원에게는 위로금 50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최대 4년 간 자녀 학자금과 경조사, 건강검진도 지원한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최근 수년 간 세계 발전 시장의 침체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발전업체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데다 국내 시장의 불확실성도 상존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이러한 사업 환경을 타개하고자 글로벌 에너지 시장 추세에 맞춘 사업 다각화(가스터빈 국산화, 풍력, 수소 등), 신기술 개발, 재무구조개선 등 다양한 자구 노력을 펼치고, 임원 감축, 유급순환휴직, 계열사 전출, 부서 전환 배치 등 강도 높은 고정비 절감 노력을 해왔지만, 경영 정상화 과정에서 인력 구조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에 두산중공업 노조는 명예퇴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성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두산중공업지회장은 "명예퇴직 신청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련의 과정을 보면 계열사에 대한 무리한 퍼주기, 경영의 무능함으로 인해 부실로 경영위기가 온 것"이라며 "그런 경영의 잘못을 노동자와 조합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예퇴직을 인정할 수도 없고, 만약 회사에서 강제한다면 저지 투쟁할 것"이라며 "조합원에 대한 퇴직 강제는 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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