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횡령' 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보석 취소 후 법정 재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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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횡령' 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보석 취소 후 법정 재구속
  • 서원만 편집위원
  • 승인 2020.02.1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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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뇌물액이 늘어나면서 형량도 2년 늘어났다.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은 보석이 취소돼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며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애초 기소될 때에는 뇌물 혐의액이 111억여원이었으나, 항소심 진행 중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액 51억여원이 늘어나면서 형량도 2년 늘어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 수반인 대통령으로 본인이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있다면 관리·감독·처벌해 부패를 막아야 할 지위에 있었다"며 "그러나 이런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공무원이나 사기업 등에서 뇌물을 받고 부정한 처사를 하기도 했다"며 "뇌물 총액이 94억원에 달해 그 액수가 막대하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이어 "수수 방법이 은밀해 잘 노출되지 않고,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 드러나기도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이를 다스 직원이나 함께 일한 공무원, 삼성그룹 직원 등 여러 사람의 허위진술 탓으로 돌린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부분이 명백함에도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선고후 "실형을 선고하므로 오늘자로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한다"며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했다. 이 전 대통령은 선고 후 한동안 허공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객들과 악수를 나눈 뒤 구치감으로 들어갔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재판부 판단에 수긍할 수 없다"며 "상고해서 고법의 판단을 뒤집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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