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배달앱 합병 따른 공정한 유통구조 법률마련에 84%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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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배달앱 합병 따른 공정한 유통구조 법률마련에 84% 찬성
  • 김정욱 경기본부 차장/기자
  • 승인 2020.02.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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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민 열 명 가운데 일곱 명은 ‘배달앱 합병’으로 인해 수수료 인상,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8일~9일 도민 1,100명을 대상으로 ‘배달앱’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20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3개 업체 합병 이슈에 대해 ‘시장을 독점할 경우 수수료 인상,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72%에 달했다. ‘우수한 플랫폼 바탕 배달앱시장이 더욱 성장할 것’이라는 의견은 20%에 그쳤다.

 도민들은 배달앱 서비스가 소비자와 자영업자에 도움이 된다고(각각 84%, 75%) 여기면서도, 거래 관계에 있어서는 배달앱과 가맹음식점 간 거래가 ‘불공정하다’(47%)는 인식이 ‘공정하다’(35%)는 응답보다 높았다. 불공정 유형으로는 과도한 광고비와 판매수수료(51%)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혔다. 도민 3명 중 2명(66%)은 이러한 불공정거래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된다고 답했다.

 배달앱-가맹점-소비자간 유통구조를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법률 마련에 대해서도 84%가 찬성했다.

 또 배달에 종사하는 배달앱 플랫폼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85%로 높았다. 참고로 이들은 대부분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된다.

 도민 절반(49%)이 주1회 이상 배달음식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0%가 배달앱을 이용해 음식을 주문한 적이 있었으며, 특히 2030층의 이용률은 90%에 달했다.

 이용자들은 앱을 통한 주문방식이 편리(45%)하기 때문에 이용한다고 답했고, 배달비 추가결제(32%)를 가장 불편한 점으로 꼽았다.

 배달앱 이용시 최대 지불가능한 배달비는 평균 1,800원 수준이었으며, 빈도별로는 1,500~2,000원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45%로 가장 높았다.

 이 외에도 경기도 배달음식이 안전하다는 응답은 66%로 2016년 조사결과(40%)보다 26%p 높게 나타났다.

 곽윤석 홍보기획관은 “최근 배달앱시장의 성장세가 코로나19 국면에 따라 더욱 가속되고 있다”며 “공정한 유통구조에 대한 도민요구가 높은 것은 시장 자율성에만 맡기기보다 공공영역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이용수 공정국장은 “최근 배달앱 합병 이슈로 시장독점에 따른 여러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경기도는 서울시, 인천시와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 공동의제로 배달앱 관련 자영업자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8일부터 9일까지 만18세 이상 도민 1,1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2.95%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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