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9건 지정...보험금 90% 환급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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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9건 지정...보험금 90% 환급 등 추가
  • 정병규 경제부 기자
  • 승인 2020.02.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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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가입 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익의 90% 이상을 계약자에게 환불해주는 서비스가 나온다. 신분증 없이 은행을 방문했더라도 휴대폰 앱으로 본인인증만 하면 가입 시 스캔했던 신분증을 확인해 은행업무를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보험료 사후 정산형 건강보험 등 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규제에 가로막혀 출시할 수 없었던 서비스를 2~4년간 시범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금융위가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 중 미래에셋생명의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은 오는 7월 출시할 예정이다. 보험가입자 집단을 분류해 보험사고 발생하지 않으면 이익의 90%이상을 계약자에게 환급해주는 서비스다.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계약자는 이익의 100%를 환급받는다. 

 현재 보험업감독규정상 무배당보험손익과 자본계정운용손익은 주주지분으로 처리하는데, 특례를 적용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이익에 한정해 유배당보험이익(위험율차 배당)과 유사한 효과를 갖는 무배당 보험상품의 개발을 허용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 서비스가 보험료를 사후 정산해 무사고 가능성을 높이고, 저렴한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어 소비자 이익을 증가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생명은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기초서류 사전신고 없이 단체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단체보험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 서비스로 소규모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사적 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는 오는 4월 출시될 예정이다.

 신한카드는 렌탈 중개 플랫폼을 통한 렌탈 프로세싱 대행 서비스를 오는 9월 출시할 예정이다. 신한카드가 렌탈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 렌탈사업자로부터 렌탈료 입금 관리, 연체관리 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이다.

 고객 접점이 부족한 중소 렌탈사업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고, 소비자의 렌탈 이용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KB국민카드는 오는 8월부터 개인 간 중고차거래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출시한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일회성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 신용카드를 통해 거래대금을 받는다. 판매자와 구매자는 단일의 이용 수수료를 분담한다.

 기업은행은 기존 고객이 신분증 없이 내방해도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본인인증, 이미 제출한 신분증 스캔 이미지를 이용한 신분증 진위확인, 신분증 스캔이미지와 실물 대조 등 3가지 방법을 통해 실명확인을 할 수 있다. 서비스는 8월 출시될 예정이다.

 한화투자증권과 KB증권은 비대면 계좌개설 때,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고객이 촬영한 얼굴사진을 대조해 실명을 확인한다. 영상통화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과 영상통화가 불가능한 시간에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을 전망이다.

 씨비파이낸셜 솔루션은 금융회사 정기예금 비교 플랫폼을 통해 고객에게 예금자 보호한도 내에서 정기 예·적금 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오는 8월 출시한다.

 예금자보호 한도 정보를 활용해 한도에 미달한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에 분산 예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이랜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주택시세 자동 산정 서비스를 오는 6월 출시한다. 공시지가, 실거래가 등 공공정보를 기초로 빅데이터·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아파트, 빌라 등 부동산 시세와 담보 가치를 자동으로 산정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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