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국 10여개의 단지가 집값담합을 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21일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응반 출범 소식을 알리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오늘 대응반이 출범해서 집값담합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미 10개 이상의 단지에 대한 제보를 받아 오늘부터 내사에 착수하고, 다음주에는 증거수집을 위한 현장확인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구체적인 단지명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아파트 주민이나 공인중개사의 집값답합 행위는 징역 3년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아파트 주민 단체 등이 단지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특정 공인중개사의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박 차관은 "대응반에는 국토부뿐만 아니라 국세청, 검·경, 금융감독원 등 가능한 모든 정부기관이 모여 부동산 시장의 모든 불법과 탈법을 고강도 정밀 조사하는 상설 활동 기구"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차관은 진행자인 김어준 씨가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말에 대한 의견을 묻자 박 차관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고 집값 안정을 위해 일관된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두더지잡기', '풍선효과' 등의 표현이 있지만 이는 맞춤형 대책에 대한 과도기적 현상일 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