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경, 상주-영천 고속도로 대형 교통사고 수사 결과 발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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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경, 상주-영천 고속도로 대형 교통사고 수사 결과 발표(종합)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부장
  • 승인 2020.02.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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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4일 오전 4시 40분께 경북 군위군 소보면 달산리 상주~영천 고속도로에서 30여대 추돌사고가 발생한 당시 현장 사진 사진제공:경북소방본부
2019년 12월 14일 오전 4시 40분께 경북 군위군 소보면 달산리 상주~영천 고속도로에서 30여대 추돌사고가 발생한 당시 현장 사진 <사진제공:경북소방본부>

 경북도경찰청은 24일 지난해 12월 14일 상주-영천간 고속도로 대형사건에 대하여 종합수사경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사고 개요 및 입건 현황

 2019년 12월 14일 04시 38분경 상주-영천고속도로 영천방면 26.2㎞ 지점 등 2곳에서 도로결빙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로 차량이 연쇄 추돌하여 운전자 등 48명의 인명피해(사망 7, 부상 41)와 차량 47대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경찰은 사고 발생 직후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수사한 결과, 도로결빙 관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을 제공한 도로관리업체 직원 A씨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규정 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운전자 등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차량 운전자 B씨 등 18명에 대하여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입건하였다.
 이 중 혐의가 인정되는 도로관리업체 A씨 등 3명을 포함하여 총 5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입건된 차량 운전자 중 사망하였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 16명에 대하여는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 수사 결과

경북경찰청
경북경찰청

 (사고 원인) 사고현장 CCTV, 차량블랙박스, 운전자의 진술, 도로교통공단의 사고 분석서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사고는 사고 당일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도로에 내린 비가 얼어 결빙에 의한 미끄럼 사고가 원인이 되었고, 일부 차량 운전자들의 과속운전 등 안전운전 의무 위반행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로관리업체 과실) 도로관리업체의 재난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강우나 강설로 인한 도로결빙이 예상될 시 사전 제설작업(염화칼슘 살포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고발생 전날 부터 위 고속도로 전구간에 30~60%의 비 예보가 있었고, 새벽시간대에 기온도 영하로 내려간다는 예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 업체 직원 A씨 등은 기상예보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제설제 살포 작업도 사고발생 이후에 개시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 운전자 과실) 도로교통법에는 결빙 등 노면상태에 따라 운전자는 제한속도의 20~50%를 감속한 속도로 주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차량은 규정속도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또한 몇몇 차량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는 등의 부주의한 운전행위가 사고의 피해를 증가시킨 원인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경찰은 이번 대형교통사고를 계기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관리주체가 운전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보다 세심한 관리를 해줄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교통안전 시설물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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