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자가격리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생필품을 구매해 전달하고 있다.
자가격리자에 대한 지원은 1인당 14일 기준 33만 6천 원으로, 행정시가 구매 후 배달한다. 제주시는 자가격리자가 필요한 물품을 요청하면 전담직원이 우선 구매한 후 정산하는 ‘장보기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행정시는 자치경찰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자가격리자의 연락두절이나 무단 일탈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전담공무원은 매일 두 차례 이상 전화를 통해 △37.5℃ 이상 발열 △호흡기 증상 △자가격리에 따른 불편 사항 △무단이탈 여부 등을 1대1 모니터링 한다. 의심 증상을 호소하면 검사를 위해 해당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를 안내한다.
또 자가격리자가 우울, 불안, 불면 등 상담이 필요한 경우 본인 동의 아래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로 연계해 심리상담을 지원하다.
도는 추가되는 예비 전담공무원의 현장 투입에 앞서 1대1 모니터링 방법과 대처요령을 교육하고 있다.
한편, 도는 도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139번)와 두 번째 확진자(222번)와 접촉한 총 143명의 자가격리자를 순차적으로 해제하고 있다.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격리자가 특별한 이상 증상이 없을 경우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격리와 감시가 해제된다. 222번 확진자의 접촉자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자가격리가 해제된다.
222번 확진자가 대구에서 제주로 내려 온 2월 16일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2월 22일까지 접촉한 이들은 모두 68명이다. 이들은 3월 2일 0시부터 3월 8일 0시까지 순차적으로 해제된다.
139번 확진자의 접촉자 75명은 3월 4일 0시부터 3월 6일 0시까지 차례로 격리 해제된다. 139번 확진자의 접촉자 격리 해제는 확진자가 대구에서 제주로 온 2월 18일부터 양성반응을 보인 2월 20일까지 3일 간을 기준으로 설정됐다.
제주도는 “14일 잠복기 동안 문제가 없다면 처음부터 감염이 안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건강 상태는 모두 양호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