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스크 매점매석 및 폭리 의심업체 25곳 적발...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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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스크 매점매석 및 폭리 의심업체 25곳 적발...고발 조치
  • 김진 서울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0.03.0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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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코로나19 감염예방용 ‘보건용마스크’ 제조사와 도매(유통)업체 267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법위반 의심업체 등 2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일부 도매업체들의 매점매석과 세금탈세가 의심되었고 허위정보를 제공한 곳도 있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일명 ‘마스크대란’을 조장하고 있는 제조‧유통업체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1월31일부터 3월 3일까지 서울소재 마스크 제조사 및 도매업체 총 267곳에 대한 단속을 펼쳤다.

 시는 정부 합동점검과 별개로 자체 운영 중인 시·자치구 합동단속반과 민생사법경찰단 소속 전문 수사관, 사안에 따라 경찰과 협업하여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과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단속은 제조사의 생산·출고량, 재고량 파악 및 국내외 판매신고의무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도매업체의 매점매석 행위, 창고축적, 유통방식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이었다.

 점검결과 법위반 사항은 ▴매점매석(4건) ▴탈세여부의심(2건)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체 허위정보 기재(16건) 등이다.

 이외에도 인터넷 앱을 통해 마스크 대량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권이 있는 경찰과 함께 마스크를 현금으로 대량 구매할 것처럼 접근해 불법 현장을 적발하기도 했다.

 또 표시사항 없이 1회용 비닐에 담긴 일반마스크 15만 여장을 일부는 중국에 반출하고 일부는 국내에 보건용마스크로 둔갑시켜 판매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했다.

 시는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실시한 후 과태료 부과 등 법적절차에 돌입, 약사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식약처에 판단을 의뢰할 계획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과다한 재고 축적과 해외시장 반출은 국내 소비자 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이라며 “대형 유통업체와 마스크 수출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유통의 흐름을 막는 과다한 재고 축적을 막고, 마스크가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현상을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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