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503일 만에 보석 석방...사법농단 연루 전원 불구속 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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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503일 만에 보석 석방...사법농단 연루 전원 불구속 재판 받는다
  • 류이문 사회부차장
  • 승인 2020.03.13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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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보석이 허가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 3일 보석을 청구한 임 전 차장은 지난 10일 보석 심문에서 “단순히 공소사실을 다투거나 자백을 거부한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봐서는 안 된다”면서 “증거인멸에 분명한 혐의를 보여야 한다”고 증거인멸의 우려로 보석을 불허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은 지시 전 과정을 시행한 핵심 인물로 증거가 오염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반대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보석 인용이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우려를 받아들여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단 서약서를 제출하라"는 조건도 내걸었다. 또 직접은 물론, 변호인 등 제3자를 통해서도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과 만난다거나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으면 안 된다고 요구했다.

 2018년 10월 구속된 임 전 차장은 지난 3일, 9개월 만에 재개되는 자신의 재판을 앞두고 보석 신청을 냈다.

 그는 지난해 6월2일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30일 이후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중단된 상태였다. 기피 신청을 내면서 임 전 차장의 구속 기간은 더 길어졌다. 형사소송법상 기피 신청 기간은 구속 기간으로 세지 않는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재판 개입 행위 등을 벌여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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