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사건에 대해 “사건의 실체를 2주 안에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공소 시효가 2주밖에 남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검찰의 수사 의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 부장은 공위공직자법죄수사처(공수처) 발족을 앞두고 있어 검찰이 윤 총장 장모 사건을 덮을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임 부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나도 MBC ‘스트레이트’를 본방 사수했다”며 “어느 검사실에 고이 잠들어 있는 민감한 사건 기록을 깨우는 데는 언론만한 특효약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의 장모사건 일부 공소시효가 2주밖에 안 남았다지만 수사력만 집중하면 사건 실체를 밝히는 데 충분한 시간이다”라고 말했다.
임 부장은 지난 2018년 5월 서울중앙지검에 남부지검 성폭력 은폐건을 고발한 사건을 언급하며, "정치적 고려 등으로 수사 시기와 방향 등이 좌지우지되는 행태를 지적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참고자료를 매달 제출하며 수사를 독촉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아직 묵묵부답"이라며 과거 검찰 수사 풍토를 꼬집기도 했다.
임 부장은 끝으로 "검찰총장이 취임사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검찰권이 검찰총장 일가나 검찰 조직과 같은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이지 않도록 검찰에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한편 MBC '스트레이트'는 윤 총장 장모 최모씨가 은행 예금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자금을 마련하고 이 돈으로 땅을 산 뒤 되팔아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허위 잔고증명서 중 하나는 지난 2013년 4월 발행돼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7년)가 임박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