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방역지침 어기면 단호하게 법적조치...관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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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방역지침 어기면 단호하게 법적조치...관용 없어'
  • 김청수 정치1.사회부장
  • 승인 2020.03.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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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관련,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 관용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이 있다면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을 하는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오늘은 앞으로 보름간 진행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첫날이다. 어제 정부가 종교시설,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해 보름간 운영을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지켜야 할 방역지침을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명령으로 시달했다"라며 "중앙부처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린 첫 사례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담겨 있다"고 했다.

 이어 "이제 비상한 실천에 매진해야 할 때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달라"고 했다.

 전날 정 총리는 지난 21일 대국민 담화문에서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앞으로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할 것을 강력 권고했다.

 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직접 행정명령을 발동해 집회와 집합을 금지하고,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시설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 총리는 "지자체에서는 우리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로화하겠다는 의지로 역량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라며 "관계부처는 소관 시설이나 단체가 행정명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해야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국내에서의 사회적 거리 두기 못지않게 해외로부터의 유입 차단이 중요한 시기"라며 "관계부처에서는 검역과 입국 후 자가격리 관리,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머무를 임시시설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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