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운영진 공개 청원 430만 돌파에 경찰, 24일 신상공개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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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운영진 공개 청원 430만 돌파에 경찰, 24일 신상공개 여부 결정
  • 이무제 서울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0.03.2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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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착취 영상물을 찍어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역대 최다 동의를 받은 가운데, 경찰이 24일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은 지난 한 달 동안 박사방 운영진과 이용자 등 모두 100여 명을 붙잡았고, 국제 공조 등을 통해 용의자 특정과 검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미성년자를 성 착취하고 이렇게 찍은 영상물을 판매·유포한 이른바 'n번방'과 '박사방' 운영진에 대한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원이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217만 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국민 청원에서 역대 최다 동의 얻은 것이다. 여기에 26만 명 정도로 알려진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도 공개하라는 청원에도 148만 명이 동의했다.

 또, 운영진과 이용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2개의 국민 청원에 각각 30만 명 정도가 동의해, 4개의 청원에 모두 429만 명이 정부에 답변을 요청한 상태다.

 국민청원은 20만 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가 답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크게 웃돌고 있는 것이다. 앞서 이른바 '갓갓'이라는 이름의 운영자가 성 착취 동영상 공유 대화방인 'n번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가 이후 '박사'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조 모 씨가 유사한 형태의 대화방을 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돼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우선 내일 박사방 운영자 조 모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내일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이 자리에서 공개가 결정된다면 성폭력 범죄로는 첫 사례로 기록된다. 경찰은 만약 공개가 결정되더라도 얼굴과 이름 등 수준과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n번방으로 대표되는 텔레그램 성 착취 대화방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지난 20일까지 12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이른바 박사로 알려진 조 모 씨를 포함해 18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국제공조와 아이피 주소 추적 등을 통해 대화방 운영자와 제작자, 소지자 등을 검거했는데 다만 n번방을 처음 만든 인물로 알려진 '갓갓'이란 닉네임을 쓴 운영자는 아직 붙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적이 어려운 이유는 텔레그램 대화방이 높은 보안력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일단 갓갓을 추적하기 위해 대화방을 외부로 홍보하는 과정에 집중해 수사망을 좁혀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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