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전광훈 목사 구속 기소
상태바
검찰,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전광훈 목사 구속 기소
  • 류이문 사회부차장
  • 승인 2020.03.23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광훈 목사
전광훈 목사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 목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광화문 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에서 확성장치 를 이용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목사는 또 지난해 10월 9일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지난해 12월 28일 집회에서는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 목사와 함께 고발된 고영일 기독자유당 대표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