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첫날부터 '재개정' 목소리 나와...청원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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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첫날부터 '재개정' 목소리 나와...청원 봇물
  • 공재벽 사회부차장
  • 승인 2020.03.25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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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법 제정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발생한 김민식 군의 사망사고가 발단이 됐는데, 당시 블랙박스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시속 23.6km로 달리던 차량이 불법 주차된 차량뒤에서 갑자기 나온 어린이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장면이 담겨 있다.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사고지역이 스쿨존이고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라는 점 때문에 운전자는 구속됐다.

 '민식이법'을 놓고, 안전시설과 처벌 강화로 사고 재발을 방지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처벌내용이 차량운전자에게는 불리한 면이 많다는 것이 여전히 논란이 되는 이유다.

 이런 이유로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민식이법 폐지,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글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민식이법' 시행으로 이날부터 운전자는 스쿨존에서 통행속도 30km 이내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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