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긴급복지 지원제도 한시적 완화 시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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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긴급복지 지원제도 한시적 완화 시힝
  • 이정헌 울산본부 차장/기자
  • 승인 2020.03.26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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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청 전경
울산광역시청 전경

 울산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오는 7월 말까지 긴급복지 지원 선정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는 실업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중위 소득 75% 이하 저소득 가구가 해당된다.

 선정 기준 완화 내용을 보면 재산 차감 기준을 신설하여 기존 1억 8,800만 원에서 2억 5,700만 원으로 재산 기준이 완화됐다.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기준이 65%에서 100%로 확대하여 가구별 61만 원~258만 원 정도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코로나19 관련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군의 생활보장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 위기 사유인 경우에도 2년 이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였다.

 이번 조치로 사업비는 13억 6,100만 원이 증액된 총 47억 2,200만 원이 투입된다.

 이형우 복지여성건강국장은 “코로나19와 관련, 저소득 계층이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집행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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