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강남 모녀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빠르면 30일 소장 접수'
상태바
원희룡, 강남 모녀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빠르면 30일 소장 접수'
  • 김선옥 제주본부 차장/기자
  • 승인 2020.03.30 12: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도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음에도 도내 여행을 강행한 서울 강남구 거주 미국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빠르면 30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짜로 (소송 제기를) 한다. 이르면 이날 소장을 접수한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1억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책정한 점과 관련해 "최소한으로 잡은 것"이라며 "방역이나 여러 가지 행정력이 낭비된 것은 둘째 치고, (확진자 모녀의) 방문 업소들이 폐업했고,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졸지에 자가 격리를 당한 분들만 해도 지금 40명이 넘어가는 데 이분들의 손해를 다 합치면 1억원은 너무나 적은 액수"라며 "지금 (피해액을) 계산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유학생 A씨는 지난 15일 미국에서 귀국해 어머니 B씨와 함께 20일부터 24일까지 4박 5일간 제주도를 여행했다. 이들이 지난 25일과 26일에 각각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모녀가 제주도에서 이용한 렌터카, 리조트, 마트, 음식점 등 28곳이 방역과 임시 폐쇄 조치 등을 받았다.

 도는 A씨가 제주에 도착한 지난 20일부터 코로나19 의심 증세가 있었음에도 여행 일정을 강행한 것을 두고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A씨와 동행한 어머니 B씨도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고 두 사람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원 지사는 이와 관련해 "(소송 제기가) 한번 경고용으로 쇼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피해를 본 업체나 자가격리 당한 분들은 쇼로 피해를 본 게 아니다"라며 "진짜로 피해를 봤기 때문에 저희는 절박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법에 호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손해배상이 얼마가 나올지, 처벌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사법부에 달린 일"이라며 "일상생활을 희생해서 협조하고 있는 국민의 억울한 분노를 정당하게 대변해야 되겠다는 책임감을 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