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대기업·중견기업·공항 면세점 임대료 감면...'현장 요구 목소리 듣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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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대기업·중견기업·공항 면세점 임대료 감면...'현장 요구 목소리 듣겠다'
  • 정병규 경제부 기자
  • 승인 2020.04.0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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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면세점 등 공항에 입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율을 25%에서 50%로 높이겠다"며 "대기업과 중견기업 역시 최대 6개월 동안 신규로 20% 감면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 수출 실적이 조업일수 증가와 반도체 덕분에 선방했지만 아직 세계 경제의 충격이 본격화 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망한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이 말했다.

 관광업의 경우 면세점 등 공항에 입점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점포에 대한 임대료 감면율을 기존 25%에서 50%까지 끌어올려 감면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감면 대상에 포함돼 3월부터 8월까지 최대 6개월 동안 임대료를 20% 감면받을 수 있다.

 그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겐 통신요금을 한 달 동안 감면하고 중소 단말기 유통점 및 통신설비 공사업체에 4천2백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

 영화업의 경우 영화관람료에 포함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2월부터 소급해 감면한다. 개봉이 연기되거나 취소된 작품 20편의 마케팅을 지원하고 단기 실업상태에 처한 400명에게 영화인 대상 직업훈련수당을 지원한다.

 이 밖에 홍 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원대상과 소득기준 등 추가점검과 절차가 필요해 다음주 이른 시기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난지원금 분담협업이 중요해 지자체장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며, 지원금 소요재원은 적자국채 발행없이 금년도 기정예산에서 충당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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