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주빈에 개인정보 유출한 또다른 공익요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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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주빈에 개인정보 유출한 또다른 공익요원 구속영장 신청
  • 이무제 서울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0.04.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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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또다른 공익요원 최모씨(26)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공익요원은 앞서 조주빈에게 아동 살해를 모의했던 공익요원과는 다른 사람이다.

 경찰은 이날 '박사방'의 공범 3명 중 2명도 검거된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모두 14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2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한 공익요원 최모씨(26)에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밝혔다.

 이 공익요원은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면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해 이 가운데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이다.

 또한 경찰은 조주빈이 운영한 성 착취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을 함께 관리해온 공범 3명 중 2명도 검거했다고 밝혔다. 다른 공범 1명에 대해서는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디지털 성범죄 혐의와 관련해 모두 140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23명을 구속했다.

 이 가운데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사건은 3건으로, 닉네임 '갓갓'이 운영한 N번방과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 닉네임 '로리대장태범'이 운영한 '프로젝트 N방'이 수사대상이다.

 경찰이 파악한 이곳 3개 텔레그램방의 운영자는 9명, 유포자는 14명, 단순 소지자는 93명이다. 경찰은 또 피해자 103명을 확인해 이중 47명에 대해 조사를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인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며, 피해자 신고가 없으면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거나 더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자수한 사람이 한 명 늘어 지금까지 모두 4명이 자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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