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해서 소셜네트워크(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제약업체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모(3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n번방 사건'이 국민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시점에, 성폭력범죄 처벌과 관련해 논란도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최장훈 영장전담판사)은 2일 지난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를 받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게시물에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고 피의자인 이씨가 게시물을 자진 폐쇄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해서 보면 이씨를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이유를 들었다.
이씨는 복수의 여성 3명과 각각 성관계를 맺으면서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트위터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씨가 여성들의 동의 없이 영상을 올렸다고 보고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을 지휘한 서울중앙지검도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청구했다.
종근당 측은 "구속영장 신청과 영장실질심사 사실을 확인했다"며 "자세한 경위는 더 파악하겠지만 (이씨가) 개인적인 물의를 빚은 것으로 회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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