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논란 '쌍둥이 버스' 금지...선관위 결정에 민주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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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논란 '쌍둥이 버스' 금지...선관위 결정에 민주당 반발
  • 김창민 서울본부/정치부차장
  • 승인 2020.04.0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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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의 선거 운동 연계에 제동을 걸자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과 제윤경 더시민 수석대변인은 3일 오후 공동논평에서 “선관위가 선거일(15일)을 활용해 두 당의 연대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며 “변칙은 허용하고 표현만 제한하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국민의 혼란만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누구나 아는 같은 뿌리의 위성 정당을 탄생시켜놓고는 이들의 선거운동에는 로고나 문구 등 미세한 것 하나하나까지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며 “선관위라는 곳은 자신들의 존재 이유와 업무의 대원칙을 어디로 상정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의 엄격함은 선거환경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부터 우선해야 한다”며 “질서를 혼탁하게 만들어놓고 공정선거라는 미명하에 표현의 자유만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선거방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여당이 이렇게 발끈하면서 나선 이유는 더시민당과 공식선거 운동 첫날인 지난 2일 선보인 ‘쌍둥이 버스’다. 버스 측면에는 '더불어OO당 4월 1국민을 지킵니다5일'이라는 문구를 내세웠다.

 '4월'은 작게 표시하는 방법으로 민주당의 통일 기호인 숫자 '1'과 더시민의 통일 기호인 '5'를 잘보이게 부각했다. 두 숫자는 선거일인 ‘15일’이라는 뜻으로 양당 기호이기도 하다.

 선관위는 이 같은 문구가 정당 기호를 연상시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또 민주당 버스에 ‘5’를 부각해 더시민을 홍보하는 효과를 낸 부분도 공직선거법 위반인 특정 정당과 연대 사실 게재에 해당하는지 법적 검토 중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선관위가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윤호중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장은 3일 오전 민주당-더시민 합동회의에서 “중앙선관위 입장이 정 그렇다면 저희가 선관위 지도를 어겨가면서까지 선거운동을 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중앙선관위가 과도하게 선거운동을 하는 정당과 후보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정의당은 선관위와 갈등을 빚고 있는 민주당에 “거대양당의 꼼수 선거운동이 가관”이라고 지적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비례위성정당과 ‘한 몸 정당’임을 알리기 위해 선거법을 요리조리 피해가며 갖은 수를 쓰고 있다”며 “비례위성정당 자체가 꼼수정당이니 선거운동도 꼼수운동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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