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 이제부터 사전고지 한다...수의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상태바
동물병원 진료비 이제부터 사전고지 한다...수의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 신주영 디지털부 기자
  • 승인 2020.04.06 1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동물병원에서 예방접종 등 많이 하는 진료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을 치료 전 동물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에 대한 비용을 책자와 홈페이지 등에 표기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대한 진료에 대해서는 예상 진료비뿐만 아니라 준수사항이나 후유증 등에 대해 미리 설명하고 이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다빈도 진료에 대해서는 진료항목과 코드 등 표준을 마련해 고시하고 이에 따라 진료항목별 평균가격 등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2명 이상의 수의사가 근무하는 동물병원 1,140곳을 시작으로 전체 동물병원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개별 병원마다 진료항목의 명칭, 진료행위 등이 서로 다르고 진료비 구성 방식도 달라 소비자가 가격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었다"며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더욱 양질의 동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