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00만원 미만 세금체납 소상공인·영세업자 6월말까지 처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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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00만원 미만 세금체납 소상공인·영세업자 6월말까지 처분 유예
  • 정병규 경제부 기자
  • 승인 2020.04.0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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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김현준 국세청장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영세사업자 39만3000여명에 대해 체납처분의 유예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오는 6월말까지 소상공인·영세사업자 39만3336명을 대상으로 총 4523억원 규모의 체납처분을 유예한다고 7일 밝혔다. 다만 고소득 전문직, 과세유흥장소,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와 양도, 상속, 증여 등 재산제세 관련 체납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압류한 신용카드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압류해제가 필요한 경우 신청을 받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사업에 지장이 없는 부동산의 압류는 유지된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라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 4월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예정이던 2020년 1·4분기 신규 제공대상자 15만6000여명(5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체납자료 제공도 6월말까지 연기한다.

 국세청은 체납된 세금의 징수도 유예하기로 했다. 4월 이후 독촉장을 송달받은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할 수 없어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신청하고 유예가 승인된 경우 최대 9개월 유예기간 동안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본청 및 각 지방국세청에는 체납자 전용 코로나19 세정지원 상담창구가 설치돼 신속한 세정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국가적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의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업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친인척까지 금융조회 범위를 확대하는 등 체납자의 은닉 재산 환수를 위한 추적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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