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수진 '허위사실 공표 고발'...이수진 '벌써 당선증 받은 느낌' 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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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이수진 '허위사실 공표 고발'...이수진 '벌써 당선증 받은 느낌' 응수
  • 김창민 서울본부/정치부차장
  • 승인 2020.04.0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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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는 8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를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한다.

 나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수진 후보가 공직 선거 후보자로서 명백히 허위에 해당되는 내용의 주장을 반복함에 따라 선거를 어지럽히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현저히 저해하는 등 중대한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와 같이 고발 조치를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나 후보에 따르면 이수진 후보의 주장 중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고 보는 점은 먼저 ▲이수진 후보자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에서 ‘법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주장하는 점 ▲이수진 후보자가 본인이 양승태 체제의 ‘사법농단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점 ▲이수진 후보자가 대법원 재판연구관 임기 3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2년 만에 대전지방법원으로 발령된 것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고 주장 ▲이수진 후보자 본인이 부산과 울산 소년재판부 분리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주장하는 점 등이다.

 나 후보는 이수진 후보는 최초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로 입당할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무분담과 인사평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블랙리스트 판사'가 됐습니다”라고 발언해, 명확히 본인이 블랙리스트 판사라고 주장했다. 또 그 주장을 근거로 본인을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내세우기도 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 후보는 "그 후 일부 매체가 이 후보자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는 의혹 보도를 냈음에도 이 후보자는 각종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계속해서 본인이 블랙리스트 판사가 맞는다는 주장을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수진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상대 후보께서 저를 고발했다"며 "선거운동 하느라 바쁠 텐데, 고소장 준비까지 하느라 고생이 많다"고 반응했다.

 또한 허위사실 공표 주장에 대해서는 "동작구민들이 진실을 다 알고 있다"며 "벌써 국회의원 당선증을 받은 느낌이다. 더욱 열심히 동작구민들을 만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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