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청은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시를 받고도 이를 위반하고 외출한 20대 여성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서초구는 잠원동에 사는 27세 여성은 지난달 24일 입국하고 엿새 뒤 서초구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정부가 미국발 입국자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것은 지난달 27일부터여서 당시 이 여성에게 자가격리 의무는 없었다.
이후 이 여성은 귀국할 때 탔던 미국발 비행기에 함께 탄 승객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기내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4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고, 이때부터는 방역 당국의 지시에 따라 자가격리를 준수할 법적 의무가 생겼다.
그러나 이 환자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당일 오후 스타벅스 강남대로 신사점과 고깃집 등을 방문했다.
다음날인 5일 오후 4시 21분과 오후 8시 20분에도 똑같은 스타벅스 매장이 방문했고, 6일에도 같은 스타벅스 매장과 돈가스집, 백화점 등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여성은 자가격리 해제 예정을 앞두고 지난 7일 받은 검사에서 확진돼 보라매병원으로 이송됐다.
감염병 예방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5일부터는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초구청은 "경찰 고발 때 당사자의 진술을 받아야 해 해당 여성이 완치된 뒤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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