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중생 집단성폭행' 동급생 남자 2명 구속...'소년이지만 구속사유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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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중생 집단성폭행' 동급생 남자 2명 구속...'소년이지만 구속사유 충분'
  • 심순자 서울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0.04.1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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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래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중학생 2명이 이례적으로 구속됐다. 사건 발생 4개월 만이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로 A군 등 중학생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병국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소년(미성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군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인천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해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 2명은 이날 영장실질심사 출석 과정에 처음으로 언론에 노출됐으며,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에 따르면 1명은 혐의를 인정하지만, 1명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A군 등 2명의 DNA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B양의 몸에서 피의자의 DNA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사건이 알려지자 해당 학교는 A군 등에게 출석 정지와 강제 전학 조치를 내렸으며, 이에 격분해 피해자의 어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엄벌을 호소했고, 10일 오전 현재 34만명이 넘게 동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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