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흥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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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흥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강력 단속
  • 이경석 대전본부 차장/기자
  • 승인 2020.04.10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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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청 전경
대전광역시청 전경

 대전시가 지역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차단을 위해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수칙 준수 명령과 함께 이행 실태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서울 강남 대형 유흥주점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유흥시설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단속 사각지대에 있는 감성주점에 대한 집중 점검으로 집단감염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관련, 대전시는 10일부터 2차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기간인 오는 19일까지 젊은 층의 이용이 많은 서구 둔산동 소재 감성주점(15곳) 등 유흥시설에 대해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와 서구, 대전지방경찰청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이번 점검에는 일일 5개 팀 20여 명이 투입될 예정이며, 단속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일 새벽 3시까지 상주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다.

 감성주점은 일반 음식점으로 분류돼 영업제한 권고조치에서 제외됐으나 최근 젊은 층의 방문이 늘어나며 집단감염 발원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시는 감성주점 등 유흥주점 영업에 대한 우선 운영중단을 권고하되 운영 할 경우 감염병 예방 8대 운영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 (감염병 예방 8대 운영수칙) ▲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m 거리 유지 ▲ 출입구에서 발열 체크 후 유증상자 출입 금지 ▲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워 마크스 착용 ▲ 출입구 및 시설 내 손 소독제 비치 ▲ 시설 내 니용자 간 최소 1∼2m 간격 유지 ▲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 ▲ 출입자 명단 작성ㆍ관리

 특히,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ㆍ집합금지 행정명령과 행정명령 위반 시 벌금 부과는 물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이강혁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의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와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유흥시설에 대한 강력한 조치는 불가피한 수단”이라며 “모두를 위한 조치인 만큼 관련 업종 관계자들과 시민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시내 유흥주점 290곳, 단란주점 315곳에 대해서도 매일 운영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 가운데, 역시 수칙 위반 사례가 나올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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