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코로나19 여파로 무기한 휴업 중인 사립유치원에 760억 원을 지원해 3∼4월 유치원 수업료가 학부모들에 반환되도록 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휴업 기간에 학부모 부담금을 반환한 사립유치원에 수업료 결손분의 50%를 지원하는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을 신설했다.
지난달 사업 신설 당시에는 유치원이 4월 6일 개원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이 각각 320억 원, 총 640억 원으로 5주간의 휴업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후 유치원 휴업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4월까지 모두 8주를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어 시·도 교육청이 120억 원을 더 투입해 지원액을 총 76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사업 지원을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은 3∼4월 학부모 부담금을 모두 반환하거나 이월하고 교원 인건비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 그러면 교육 당국이 2개월 치 교육과정과 방과 후 과정 수업료 결손분의 50%를 지원한다.
유아 1명당 월 지원 상한선은 교육과정 수업료는 14만 원, 방과 후 과정 수업료는 2만4천300원으로 정해졌으며 이는 지난해 공시 기준 유치원 수업료 평균 금액에 법정 인상 한도(올해 1.3%)를 적용한 액수다. 영세한 소규모 유치원은 시·도 교육청이 지역 여건에 맞게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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