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별검사가 신청한 이재용 재판장 기피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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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별검사가 신청한 이재용 재판장 기피신청 기각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20.04.1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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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이 편향적이라며 낸 법관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특검이 이 부회장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정준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낸 법관 기피 신청을 17일 기각했다.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한 지 50여 일 만에 내린 결론이다.

 재판부는 "정준영 부장판사가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월, 정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에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정 부장판사가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위원회의 운영 성과를 이 부회장에 대한 양형 조건으로 고려하겠다는 뜻을 재판에서 밝힌 점 ▲특검이 증거로 신청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의 기록을 이 부회장 사건의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이재용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재판장의 예단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재판부의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해,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볼 수 있다. 기피 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은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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