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신천지 해산 국민 청원에 '면밀한 조사와 처벌 이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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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신천지 해산 국민 청원에 '면밀한 조사와 처벌 이뤄질 것'
  • 정득환 논설위원
  • 승인 2020.04.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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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신천지를 강제 해산하고 이만희 총회장을 구속 수사하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사안의 중대함을 인식해 관련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21일 '신천지 강제 해산 촉구'와 '신천지 교주의 즉각적인 구속 수사 촉구' 등 청원 2건에 대한 답변을 청와대 SNS를 통해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청원의 청원인들은 신천지의 부적절한 선교 행위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됐고, 신천지가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와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신천지의 강제 해산과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 수사 등을 촉구했다.

 두 청원에는 지난 2월 23일부터 170만여 명이 동의했다.

 정 비서관은 "실제 신천지 측의 신도 명단 제출 지연, 고의 누락, 폐쇄된 신천지 시설 출입 등 방역활동을 방해한 점을 발견한 서울시, 대구시, 경기도 등의 지자체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신천지와 위반 신도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며 "고발된 건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려는 조치를 방해하거나 방역 당국을 기망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를 큰 위험에 빠트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며, 면밀한 조사와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비서관은 "비록 신천지 등의 집단감염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었지만 방역 당국과 의료인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국민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방역 동참으로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통합된 국민의 힘으로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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