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및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서 온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가 지난 9년간 총 425억원 ‘공사장 체불대금 해결사’ 역할을 해냈다. 이는 공사대금 및 노임·자재·장비대금 등 총 2,812건의 민원을 접수·처리 한 결과이다.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이용자는 매년 증가추세로 ‘15년부터 서울시 발주공사 뿐만 아니라 민간공사까지 대상을 확대해 저가하도급,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이용 만족도는 지난해보다 21.3%p 상승한 75.3%로 나타났다. 2019년 신고센터 이용자 242명을 대상으로 민원접수과정, 담당직원의 친절도, 민원 처리결과 등의 5개 항목으로 실시하였으며 모든 조사 항목에서 만족도가 상승했다.
앞으로 서울시는 건설현장의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을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업체는 삼진아웃제를 실시하고,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2133-3600)’을 정하여 서울시 산하기관 발주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노임·자재·장비대금 등의 체불해결 및 예방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집중신고 기간 중 다수·반복 민원이 제기된 현장에 대해서는 긴급 점검반을 편성하여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는 전화(☎2133- 3600)또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통해 이용가능하며 직접방문이나 120다산콜센터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고승효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는 노임·건설기계대여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하도급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 관련 제도개선 등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