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구매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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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구매 가능해져
  • 김선형 디지털부 기자
  • 승인 2020.04.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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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샌드박스 규제 특례 선정, 건강기능식품 7개사 시범 운영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풀무원건강생활 등 7개 업체*가 신청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가 오늘 열린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 풀무원건강생활, 아모레퍼시픽, 한국암웨이, 코스맥스엔비티, 한국허벌라이프, 빅썸, 모노랩스

 이번 특례로 개인별 생활습관, 건강상태, 유전자정보 등을 바탕으로 한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 및 비의료적인 상담 등이 가능해져,

 소비자는 내 몸에 꼭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전문가로부터 추천받아 여러 제품을 조합한 맞춤형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건강기능식품의 효과‧품질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소비자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소분 판매는 개봉 시 품질변화가 거의 없는 6개 제형*으로 제한하고 위생적으로 소분·포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경우만 허용된다.
 * 정제, 캡슐, 환, 편상, 바, 젤리

 또한 건강·영양 상담을 통한 제품 추천은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매장 내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만 할 수 있다.

 식약처는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 고령화 시대에 일상에서 건강을 챙기려는 수요에 부응하면서도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최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제도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건강기능식품 과다섭취 및 오남용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소비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불필요한 절차적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지 검토하는 등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할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규제샌드박스 특례 선정 업체

신청기업(7)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장(152)

소분 대상 제품 제조사

풀무원건강생활

5

풀무원

아모레퍼시픽

6

에스트라

한국암웨이

5

미국암웨이(수입)

한국암웨이(국내OEM)

허벌라이프

5

코스맥스바이오,

허벌라이프(수입)

빅썸

100

* (제휴약국) 1차년도:30, 2차년도:70

네추럴웨이

코스맥스엔비티

5

코스맥스엔비티

모노랩스

26

* 판매업 영업장 6, 제휴약국 20

콜마비앤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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