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완화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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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완화방안 마련
  • 이경석 대전본부 차장/기자
  • 승인 2020.04.2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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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청 전경
대전광역시청 전경

 대전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되고, 최근 감염병 확진자 발생추이가 줄고 있어 공공시설 운영을 제한적으로 개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맞춤형‘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마련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피로감을 해소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공공분야의 경우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조는 유지하되, 위험도가 낮은 실외‧분산시설은 방역수칙을 마련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다.

 행사 및 모임의 경우, 회의는 가급적 영상회의(시스템이 없는 경우 영상통화)로 실시하되, 불가피하게 대면 회의를 할 경우 일정 간격을 유지하여 마스크를 착용하고 회의를 실시해야 한다.

 시는 한밭수목원, 만인산 자연휴양림, 장태산 자연휴양림 산책로, 오월드 플라워랜드 외부관람시설 등의 야외시설은 일부 부속시설(숙박시설, 놀이기구 등)을 제외하고, 전면 개방했다.

 한밭도서관 등 22개 공공도서관은 28일부터 대출 가능(열람실 이용제한)하고 ▲ 대전예술의전당과 연정국악원은 무관객 온라인과 소규모 공연을 하고 대규모 공연은 당분간 자제 ▲ 이응노 미술관은 온라인 공간전시(4.22~6.28)하고 ▲ 시립미술관은 철저한 방역지침을 마련해 5월부터 순차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다.

 또한, 실외 체육시설은(야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 운영을 개방하지만, 신체접촉이 우려되는 축구장, 농구장 등 실외 체육시설은 제외했다.

 수영장, 다목적체육관과 같은 실내체육시설과 노약자 및 장애인 등 고위험군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의 경우 현행과 같이 당분간 운영을 중단한다.

 민간분야의 경우 생활 속 방역ㆍ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단계적으로 경제ㆍ사회 활동을 재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먼저,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운영중단’을 ‘운영자제’로 권고하되, 방역수칙 준수는 현행처럼 이행하도록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이와 관련해 ▲ 음식점과 카페에서는 한 방향 또는 어긋나게 마주 앉기 ▲ 음식업주는 개인별 반찬 또는 개인접시ㆍ집게 등을 제공하기 ▲ 영화관 등에서 일정한 거리 두고 앉기 ▲ 결혼ㆍ장례 예식장에서 식사 대신 답례품 제공하기 등을 권장해 생활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밖에 워크숍, 교육, 연수 등은 가능한 온라인 또는 영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온라인이나 영상으로 실시가 어려운 경우 소규모로 실시하되 발열(37.5℃이상) 여부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및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를 두고 실시하도록 했다.

 소규모 모임, 사내 동아리 활동, 취미모임, 회식 등 다수가 모이는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는 문화를 형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무실에 방문하는 외부인이 있을 경우 사무실 외 간이 회의실 등을 활용해 응대하도록 했다.

 시에서 마련한 ‘사회적 거리두기 부문별 가이드라인’은 대전시 코로나19 현황 홈페이지나 각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대전시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시민들의 피로를 해소하고, 향후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을 대비하기 위해 방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5월 5일까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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