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 착수
상태바
국회,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 착수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20.04.29 1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방위원회,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위원회 대안 의결 -
29일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29일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9일(수) 제377회국회(임시회) 전체회의를 열어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다.

법안 제의 설명을 하고 있는 김성원 미래통합당 의원
법안 제의 설명을 하고 있는 김성원 미래통합당 의원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미래통합당 김성원 의원과 국회 국방위원장인 안규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 지원 관련 특별법안을 종합한 것이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타결이 지연되고 있고, 주한미군이 일부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을 실시함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최소한의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법안에 따라 지원되게 되는 지원금은 근로자에 따라 약 180만원에서 198만원까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가 실질적인 실업상태에 있다고 보고, 이들도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금을 매달 납부하고 있으므로 실업급여의 일종인 구직급여일액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법안을 마련하였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특별법안 의결이 무급휴직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어야 하므로, 정부 측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합리적인 타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