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구제를 위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 1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지 14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2차 추경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06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5명으로 가결했다. 당초 국회는 전날 밤 늦게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심의가 지연되면서 차수를 변경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했다.
앞서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당정이 전 국민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면서 소요 예산이 4억6000억원이 추가로 늘어났다.
당정은 추가로 필요한 4조6000억원의 재원 가운데 3조6000억원은 국채 발행으로, 1조원은 지방비로 충당하기로 했다가 미래통합당의 반대에 부딪히자, 세출 조정 규모를 1조2000억원으로 늘리고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3조4000억원으로 줄이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날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5월15일 이전 긴급 재난 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된다. 재난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국회는 국민들이 재난지원금을 기부할 경우 코로나 극복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을 모집하고, 해당 재원을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 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