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최대 1억까지 지원한다
상태바
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최대 1억까지 지원한다
  • 박창환 경남본부 부장/기자
  • 승인 2020.05.06 0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가 오는 11일부터 신혼부부들을 위한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은 부산은행 전 지점(영업소 제외)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작년 11월 관련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지난달 13일 부산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원자격은 부산에 거주하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2019년도 소득 기준 6,400만 원~8,000만 원 이하 수준)인 가구이다. 소요 예산은 30억 원으로 전액 출산장려기금이 사용된다.

 시는 부산지역 신혼부부 1,000세대에 전세보증금 최대 1억 원(단,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과 연 2.8% 이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개인에 따라 0.1~0.3%의 우대금리 적용 시 자부담은 연 0.3~0.6%가 될 예정이다. 최대 우대금리를 적용할 경우 월 2만5천 원으로 전셋집 마련이 가능하다. 임차보증금도 100% 보증받을 수 있으나 보증료(대출금의 0.05%)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대출 기간은 기본 2년으로 대출 기간 내 자녀를 출산하면 자녀 1명당 2년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는 최장 10년 동안 전세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금융지원은 신혼부부들이 원하는 곳에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체감이 가능한 혜택일 뿐만 아니라 결혼 초기, 높은 주거비 부담 등으로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청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