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추가 구속영장 않기로...11일 0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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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추가 구속영장 않기로...11일 0시 석방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20.05.0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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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정 교수는 6개월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는 11일 0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미공개 정보 이용, 차명 주식거래,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는 구속영장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소 단계에서 새롭게 추가된 공소 사실이다.

 하지만,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주된 범죄사실을 심리하고자 작은 여죄들을 찾아 구속하는 것은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며 반대의 뜻을 표했다.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담당 재판부는 정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는 점,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앞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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