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저녁 8시부터 앞으로 한 달간 유흥주점에 대한 행정명령을 다시 발동한다.
행정명령을 발동하면 전국의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밀폐된 유흥시설은 운영을 자제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에도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오후 17개 시도, 행정안전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영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 직후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 저녁 8시부터 행정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라며 “지자체의 실효설 있는 단속도 함께 강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생활 속 거리 두기는 유지를 한 채 유흥주점 시설에 대해 별도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것"이라며 "기간은 오늘부터 한달 동안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행정명령은 전국 17개 시도 전역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되도록 운영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운영을 재개할 경우에도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이용자 간 1~2m 거리 유지 ▲소독 및 환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된다.
이를 어기고 운영을 강행하다가 적발되면 지자체장이 계고장을 발부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영업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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