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두 번째 모든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위반시 3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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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두 번째 모든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위반시 300만원 벌금
  • 임정순 서울본부/기자
  • 승인 2020.05.0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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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은 9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금 즉시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룸살롱 등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발표했다. 

 집합금지 명령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내릴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 8일 시내 유흥업소 2146곳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미 유흥업소의 방역수칙 준수를 예의주시하고 있었기에 상당수의 유흥업소가 휴업중인 상태였다. 

 하지만 확산세가 줄어드는 추세에서 다시 클럽으로부터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에 박 시장은 이번 집합금지 명령을 따로 설정하지 않는 강수를 뒀다.

 9일 오후 현재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사태는 서울에서만 27명, 전국적으로 40명이 넘는 확진자를 발생시켰다. 실제 확진자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된 클럽들이 제출한 명부상의 방문자 1946명 중 637명만 연락이 닿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은 “시민 한 분 한 분이 방역 주체로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생활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철저하게 수칙을 지킨 시민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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