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성착취물 n번방 개설가 갓갓 검거...24세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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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성착취물 n번방 개설가 갓갓 검거...24세 남성
  • 류이문 사회부차장
  • 승인 2020.05.11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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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 전경
경북지방경찰청 전경

 미성년자 등 성 착취 불법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갓갓'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A씨(갓갓)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갓갓'의 메신저 아이디 등을 특정해 수사를 해오던 중 A씨를 갓갓으로 특정해 지난 9일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 A씨로부터 자신이 갓갓이라는 자백을 받고 그를 긴급체포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체적 혐의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갓갓은 'n번방'을 최초 개설한 인물로 1번부터 8번까지 각각 이름을 따로 설정해 10개 이상의 방을 운영하며 피해 여성들의 신상 정보와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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