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73개소에 신호등 설치한다
상태바
인천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73개소에 신호등 설치한다
  • 심순자 서울본부/사회부차장
  • 승인 2020.05.14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광역시는 시, 지방경찰청 및 관할서, 군·구 등과 협업하여 도로교통법 개정(일명‘민식이법’)에 따라 올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73개소에 교통신호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모든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어 '민식이법'에 적합한 신호기를 설치하기 위해 ▲초등학교 등 시설과 가장 가까운 간선도로상 횡단보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및 민원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거리 이상 교차로 및 횡단보도 ▲도로 여건과 군·구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비율 등을 기준으로 삼고 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대상지 선정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시는 군·구, 지방청 및 관할서와 TF를 구성하고 3월부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741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설치 대상지 164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2022년 까지 3개년에 걸쳐 민식이법과 관련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년에는 우선적으로 73개소에 대해 총사업비 35억을 투입하여 신호기를 설치한다.

 지난 4월 무신호 횡단보도 73개소(사거리 16개, 삼거리 43개, 단일로 14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규제심의를 개최하였으며 설치공사는 5월 중 현장확인과 물량조사를 통한 설계를 완료하고 7월에는 공사에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차질없이 모두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호기 설치공사 시 현지 도로가 협소하고 신규 설치에 따른 도로굴착 등으로 주민불편이 예상되어 각별히 현장을 관리할 계획이다.

 홍득표 교통정보운영과장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민식이법’)에 따라 설치하는 신호기는 스쿨존 내 교차로 횡단보도의 과속주행과 신호위반 관행을 개선하고 어린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신호기 설치에 따른 시민들의 협조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